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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3 2015고정1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경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2015. 1. 1.경부터 부주지를 역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2003. 2.경 G 등으로부터 여주시 H 임야 27,017㎡ 지상에 ‘E’라는 사찰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고, 사찰을 신축하던 과정에서 사찰 부지인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그 비용으로 합계 646,401,817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피해자는 2004. 12. 31.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2005. 2. 4. 안산시로부터 위 사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해자는 G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차1406호로 공사대금 3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법원 2007차995호로 토목공사대금 646,401,81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각 하였고, 위 각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7. 1. 13., 2007. 12. 7. 각각 확정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09. 6. 10. 이전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하여 위 사찰의 일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유치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경 및 같은 달 8.경 위 E 관리동 1층 벽면 유리창에 “공고 주식회사 F은 유치권이 없습니다. 2006년 7월 7일 I로부터 허위지급명령을 받아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2009년타경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전부명령에 의한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위증죄로 고소 중에 있으며 소송으로 전부명령으로 배당금을 받아갔습니다. F은 유치권이 없음에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E주지J스님 K”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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