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