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그중 1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2013. 10.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강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고소사건 등(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도 포함)과 관련하여 2013. 11. 18.자로 합의(피고가 원고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5천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4천만 원에 관하여는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며, 그 담보로 피고의 처 E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6,000주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 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를 한 바 있었다. 1.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2013. 12. 17. 금 7,000,000원, 2014. 4. 30.까지 금 10,000,000원, 2014. 5. 31.까지 1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추가금원지급채무에 대하여는 2013. 11. 18.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F 발행 보통주식(이 사건 주식을 말한다
) 6,000주의 담보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2. 만일 위 1.항 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위 보통주식 6,000주 중에서 액면가(5,000원 기준으로 위 추가지급채권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수 만큼 원고에게 즉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즉 기일 도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이 합의서로 주식소유권이 즉시 이전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3. 위 2.항에서 위 보통주식 6,000주는 명의는 피고의 처 E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주주는 피고이며, 위 2013. 11. 18. 담보제공에 E의 동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며, 이번 추가합의에 있어 위 1.항과 2.항에 대하여 E의 동의가 있었다.
5. 서울동작경찰서에 계류 중인 사건의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기존 2013. 11. 18.자 합의 및 2013. 12. 17.자 합의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합의의 내용 역시 이행되어야 한다.
6. 이번 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