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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42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경부터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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