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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7 | 소득 | 1990-01-11
문서번호

법인22601-67 (1990.01.11)

세목

소득

요 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2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도 교육위원회 각종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규칙에 의거 각종 시험출제, 김독 및 교과활동의 경시, 경연, 경기대회의 심사,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소득의 구분

각종위원회 위원 수당지급 규칙에 의거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2] 소득세 과세여부

질의 1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 제5조 4호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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