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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573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 세) 과 선후배 지간으로서, 2015. 12. 20. 06: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부근 건물 계단에서, 그 직전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술 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형이면 형답게 처신 똑바로 해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소견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전화 녹음조사( 피해자 C)]

1.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1. 수사보고( 진료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해자 말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의 변제를 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 경막외 출혈, 좌 상성 뇌출혈,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으로 개두술에 의한 협종 제거수술과 감압을 위한 두개골 일부 제거수술을 받았고, 인 지력 및 판단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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