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64,644원과 그중 209,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12. 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 소유인 양주시 D, E호를 임대차기간 : 2019. 12. 6.부터 2021. 10. 29.까지, 임대차보증금 : 22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2019. 1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액 : 209,000,000원, 대출개시일 : 2019. 12. 27., 대출기간 만료일 : 2021. 10. 25.로 하여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주택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4. 20.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 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의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가 2020. 4. 29.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원금은 209,000,000원이고, 연체이자는 1,564,64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10,564,644원(= 원금 209,000,000원 연체이자 1,564,644원)과 그중 원금 209,00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종료일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인 2020. 6.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