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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0 2019가합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3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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