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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 양도 | 2017-05-25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2017.05.25)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조합원입주권이 신축되어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1994.03.03. 甲의 배우자 乙이 경기도 ××시 ××동 소재 A주택을 상속으로 취득(상속 취득 현재까지 임대 진행)

○ 1996.10.07. 甲은 경기도 ××시 △△동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甲과 甲의 자녀는 2003.7.21.부터 거주하였고, 乙은 2010.8.25.부터 거주하였음

○2016.11.16. A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됨(××시 고시 제2016-×××호, 2016.11.16.)

○ 2016.11.17. A주택에 대하여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예정임

2. 질의내용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한 후 거주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1>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22>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아니한다.

<23>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주택을 말한다.

2.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한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개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기간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⑤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업형임대사업자 :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일반형임대사업자 :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경우를 포함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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