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므로, G센터장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이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G센터장이다.
E은 신규 협력사 운영 매뉴얼 등 관련 규정 및 운영방침 등을 통해 전국의 35개 지역본부 및 센터에서 효소제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