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3 2020가단1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