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6고단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3: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 손님인 척 들어와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물건인 매장 진열품 중 하나 인 시가 미상의 ' 아이 팟 이어폰' 1개를 자신의 외투 안쪽 겨드랑이에 끼워 숨겨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혐의 자가 절취한 이어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건의 범행에 불과 하고 그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