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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3240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담양군 AC 임야 4,189㎡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ㄴ 1, ㅌ, ㅍ, ㅎ,...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4, 26.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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