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