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50049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362,343원 및 그 중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의 지연손해금 중 각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