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74』 피고인은 2017. 12. 3. 22: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인터넷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21 세) 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6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만든 뒤 거래 내역을 쌓아 대출금이 최대한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5. 12.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 기계에서 유한 회사 E의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17. 5. 19. 통영시 죽림 1로 73에 있는 농협 한려 지점에서 유한 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를 개설하고, 2017. 7. 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농협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074』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624』
1. 계좌 개설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