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6,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2.7%,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별지 목록 ‘도산사업장명’항 기재 각 사업주(이하 ‘이 사건 각 사업주’라 한다)와 그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출국만기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1) 피고는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다) 근로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라) 사망하는 경우 2) 피고는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3) 피고는 보험금 청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돈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일반약관 제29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피고용인인 위 목록 ‘외국인근로자 성명’항 기재 각 외국인근로자(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
에게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 전액’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1.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자를 대위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