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704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자동차 판매 전시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1:00 경 일요일이어서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위 매장에 들어가 책장에 있던 열쇠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고, 계속하여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꺼낸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