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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노3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I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각 범행과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원심 판시 기재 제 2 항 범행과 같이 I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 판시한 것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 H의 2014. 4. 28. 자 피해액과 관련하여 V의 사기 범행으로 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특히 참작하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단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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