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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누422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7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나이지리아의 취약국가지수가 103.5로서 북한보다도 더 높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나이지리아 경찰이 매년 수많은 치외법적인 처형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갑 제5, 6호증의 기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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