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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사화삼거리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채 길 위에 누워 있다가, 그곳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E 아파트 F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고 떠나려는 D에게 “죽여버릴까, 임마”라고 하며 D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D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1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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