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2013. 8.경 국제인터넷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된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고와 자주 만나 어울리다가 피고로부터 “필리핀 지방에서 C란 통신회사가 판매하는 유심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유심카드 매입부터 활용까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10.경 400만 원을 투자하여 D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유심카드 구입도 쉽지 않고 매출도 부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인터넷이 빠른 마닐라 소재 E에서 사업을 해라.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알면 수익성도 좋고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을 낼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5. 2.경 피고의 제의대로 E에 콘도를 얻어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많은 금액의 장비와 유심카드를 구입하였다.
원고는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피고는 피고 직원과 중국 직원을 2주 동안 원고에게 파견하여 시스템 점검 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매출이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5. 4. 7. 필리핀 경찰이 원고의 사업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원고를 체포하였다.
원고는 필리핀 경찰에게 합의금조로 6,300만 원을 지급하고 풀려났다.
결국 유심카드를 구입하여 이를 활용하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그러한 사업은 불법이었다.
피고는 자신의 장비와 유심카드를 원고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아래의 금원 등을 편취하였고, 필리핀 경찰과 공모하여 원고의 불법을 유도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