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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1세대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 | 양도 | 1994-01-04
문서번호

재일46014-3 (1994.01.0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2. 또한 거주자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 임.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명의 주택 40평 1채를 1987.10.24일에 취득하여 가족이 현재에 이르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저의 딸아이 자매가 현재 세대주로서 독립하여 다른동에서 살고있는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각자 별개 세대를 이루어 살면서 자주 찾아오는 일도 없고 취업을 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저가 여러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살고있는집을 팔려고 하는데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하여 일차문의한바 과세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은바 있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잘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개포세무서, 강남세무서, 국세청 민원실 양도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비과세라는 답변을 들은바 관할세무서는 과세 다른곳은 비과세로 응답을 들은바 어느것이 정확한 결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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