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에 56,666,666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서대문구 C 대 41.7㎡, D 대 3619.3㎡, E 대 70.7㎡, F 대 13.4㎡(이하 ‘원고 A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회사는 G 대 499.2㎡(이하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원고 A 소유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 원고 A으로부터 원고 A 소유 부동산을, 원고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과 부속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는 원고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고, 는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다). 제2조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① 임대차보증금은 일십이억원(₩1,200,000,000) 삼억원₩300,000,000)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입금한다. 단,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항목 비고 금액 입금일자 금액 입금일자 계약시 100,000,000원 2015. 7. 1. 50,000,000원 2015. 7. 1. 중도금 650,000,000원 2015. 9. 21. 잔금 450,000,000원 2015. 10. 31. (토지명도시) 250,000,000원 2015. 10. 31. (토지명도시) ② 월차임은 사천삼백만원정(₩43,000,000, 부가가치세별도) 일천만원정(₩10,000,000, 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고, 을(피고, 이하 같다
)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갑(원고들, 이하 같다
)에게 지급한다. ④ 월차임 발생은 토지명도일로부터 4개월간 유예하며, 5개월부터 발생한다. 단, 정산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 30일 기준으로 일수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3조 (목적부동산의 인도 갑은 본건 목적부동산을 2015. 10. 31.까지 을에게 인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