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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37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A, B의 원심 판시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원심은 그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J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B의 원심 법정 진술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에 관한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사정들 즉, ㉠ A, B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5. 12. 30. A을 주식회사 H(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이사로 취임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새로 발행하여 그 중 1만 주를 A이 취득하고 그 주식대금 5억 원(= 1만 주 × 50,000원) 을 실제 납입하지 아니한 채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납입을 가장하기로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논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주식회사 I의 대표자인 J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5억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A에게 이체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35 쪽),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을 2015. 12. 30. 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A에게 주식을 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93 쪽), ㉣ 상법 제 416 조, 제 421조에 의하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 수, 발행 가액과 납입 기일 등의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 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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