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00원, A 명의의 G 계좌(H)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 각 대화내역, 각 이체(송금, 입금,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406면),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