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51 | 법인 | 1989-05-30
문서번호
법인22601-1951 (1989.05.30)
세목
법인
요 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은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 부터의 정책적 지원자금(은행은 차입금처리) 및 금융기관 상호간 일시부족 자금이 조달방법인 콜머니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