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2 2015고정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7:30경 안성시 장기로 8, IBK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동남아 같이 생긴 사람이 핸드폰을 사용하며 폼을 잡고 걸어간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안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