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구합11557
분묘이전명령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분묘이전명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은 1991. 1. 14. 사망하였고, 모친인 C은 2000. 10. 7.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B 및 C이 사망한 직후, B, C의 각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장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분묘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2019. 5. 31.까지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사망한 뒤인 1991. 1. 15. 강원도 철원군 D 전 383㎡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그 위법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등 참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5. 1. 28.)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