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인책, B은 인출책, C은 통장 모집책으로 인터넷 D 사이트에 물건 구매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전화하여 “마라쥬 오토바이를 25만 원에 판매하는데 우선 1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고 15만 원은 6개월 후에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이 모집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B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