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59 | 부가 | 1990-03-23
문서번호
부가22601-359 (1990.03.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따라 사업자로부터 각종 채소종자 및 종묘(과수묘목등)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농산물이거나 임산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