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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59 | 부가 | 1990-03-23
문서번호

부가22601-359 (1990.03.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따라 사업자로부터 각종 채소종자 및 종묘(과수묘목등)을 구입함에 있어 이를 농산물이거나 임산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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