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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6.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3.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2,220,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4,618,743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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