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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19 2019가단52865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0. 29.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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