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82 | 부가 | 1995-12-20
문서번호
부가46015-2382 (1995.12.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임.2.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공급처에 신 전산S/W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준비중, 저작권법 제5조규정 “2차적저작물”로 등록된 당사의 프로그램 개발성과품인 컴퓨터프로그램 패키지을 공급함과 동시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합니다.
[질 의]
1) “2차적저작물”로 등록된 당사가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 패키지의 면세 여부
2) 전사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ㆍ설게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