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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합91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8. 11. 30. 원고에게 피고가 C 불사 및 추모관 건립 자금으로 2008. 4.경부터 2008. 11.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빌린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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