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5,33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의 “을 제8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2호증의 23 내지 25“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선택적 청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과 이 사건 제1, 2수표(이하 이 사건 어음과 이 사건 제1, 2수표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어음 등’이라 한다
) 교부 시 각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각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각 액면금 상당의 대여금에서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 등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어음 등의 각 액면금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어음 등에 배서하였으므로 배서인으로서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진다.
설령 위 어음수표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이행각서를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어음수표상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 등의 배서인으로서 위 어음 등의 각 액면금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확인서 및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무로서 이 사건 어음 등의 액면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등의 할인 요청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