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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044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D은 공동하여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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