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22601-248 (1991.04.25)
세목
소득
요 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름
회 신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그 화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대가에 제작툴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익법인이 외국화가(외국화가들의 국적은 서구 및 동구권 국가등 다양함)의 그림을 수입하여 그림을 전시하던 중 몇몇 작품이 팔리는 경우 동 법인의 경우 그림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일정수수료를 그림매매 중개인과 동 법인에게 지급후 나머지 대금을 외국화가에 송부하려고 할 때 동 소득과 관련하여 질의
1) 상기 그림 판매 소득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2) 만약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면 원천징수 세율(몇%)
3)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총 그림대가인지 아니면 수수료 공제후의 금액인지의 여부
4) 화가의 국적이 프랑스, 미국, 유고, 덴마크, 체고, 스페인, 이태리등일 경우 그림판매소득에 대한 조세협약상의 과세관계
* 그림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해당화가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비과세이며 한편 그림판매소득이 인적용역이라면 인적용역의 경우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함이 원칙이므로 그림이 국외에서 그려진한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바, 외국화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