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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15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7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구찌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9. 15:10경 부산 남구 문현3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D 명의로 새로운 통장 개설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하다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새로운 통장 개설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고및변경등처리신고서 기재란에 “성명: D, 주소: 부산시 진구 F, 예금주 및 신고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D 명의의 사고및변경등처리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고및변경등처리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아래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명의로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카드회원제신고서 기재란에 “성명: D, 주소: 부산시 진구 F, 주민등록번호: G, 신고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D 명의의 신한카드회원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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