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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117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66,340원과 그 중 33,377,723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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