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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4고정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건물에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22:30경 위 업소 8호실에 청소년인 D(남, 17세) 등 3명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확인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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