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2009. 4.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양주 현장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양주 현장에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중 110,000,000원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순번 5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하 ‘무죄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외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2. 11.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중 합계 666,000,000원을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무실의 운영경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