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8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건물, 2 층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01:30 경 위 노래 연습장 7 호실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소주 2 병( 개 당 4,000원), 맥주 8 병( 개 당 4,000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8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반복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