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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96 | 양도 | 1987-06-18
문서번호

재산01254-1596 (1987.06.18)

세목

양도

요 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분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1529, 1985.05.21) 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 01254-1529, 1985.05.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등록한 후에 전에 살던 집의 명의가 변경되고, 신축건물에서 5개월 거주하다가 신축건물을 매도하였을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대지는 수년 전에 본인명의로 매입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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