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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2645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2. 24. “B”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시스템구축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4,0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넷헬퍼(NetHelper,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2015. 6. 8. 피고로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2. 22. 주식회사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에 이 사건 물품을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위 4,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주식회사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상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0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7.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이율이 연 20%에서 15%로 감축되어 2015. 10. 1.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던 C의 부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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