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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노4542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구입 자금대출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체결에 개입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어 있음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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