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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54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원ㆍ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서울가정법원 2012. 7. 5. 선고 2011드합2586(본소), 2593(반소)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2. 9.자 2014느합30055 심판 등 참조]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 9. 27.자 2010형제37640호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 3. 7.자 2010초재4415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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