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18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부천시 C, 506동 303호에서 2018. 5. 28. 자로 22 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복무지원서

1. ( 육군 현역병) 입 역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