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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1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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