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B역 3번 출구 방면에 있는 화장실에서”와 제5쪽 제17행의 “B역 3번 출구 방면 공중 화장실에서”를 각 “B역 3번 출구 인근의 J 화장실에서”로 고치고, 제8쪽 제1행의 “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노사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2013. 10. 4.부터 2013. 10. 11.까지의 일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32시간 원고는 2013. 10. 4.부터 같은 달 11.까지 기간 중 2013. 10. 5.(토), 10. 6.(일), 10. 9.(수, 한글날)에 각 휴무하였고, 나머지 10. 4.(금), 10. 7.(월), 10. 8.(화), 10. 10.(목)에는 8시간씩 근무하였다. 10. 11.은 재해발생일인데, 근무 시작 전에 쓰러졌다. 으로 그 자체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전에 비해 근무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이전보다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며, 제9쪽 제5행의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